
노동
근로자 A는 2014년 피고 회사 D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D 회사는 2014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5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거쳐 2016년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A와 B는 D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하급심은 A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B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A가 청구하지 않은 기간의 일실수입을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며 A와 B의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권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 A는 2014년 6월 19일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지상 약 19.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 후 피고 D 회사는 2014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5년 3월 24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거쳐 2016년 12월경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A와 원고 B는 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D 회사에 청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와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인정 부분), 위자료 부분, 그리고 원고 B의 전체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상고(정당하게 청구된 일실수입과 향후개호비 산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원고 A가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B의 위자료 청구권이 피고의 회생절차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 통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실권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일부 일실수입과 위자료 및 원고 B의 전체 청구에 대한 판단은 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원고 A의 적법한 청구 범위 내에서의 일실수입 및 향후개호비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