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일반적으로 피고인이나 원고일 수 있음)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하급심(원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상고인은 상고이유를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을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고심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특별한 사유를 다루는데, 상고인의 주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같은 법의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