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H연합회가 상고를 제기했으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의 판단 및 절차 진행 방식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H연합회가 상고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H연합회의 상고가 이유 없이 기각됨으로써 하급심에서 총회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A외 6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고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H연합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