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B대학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대학교로부터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고 A의 해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해고 무효 확인 주장에 대한 상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고가 제기된 경우 판결에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급심 판결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기관임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상고는 단순히 원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반 등 명백한 법적 오류가 있어야만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는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 오류보다는 법리 오해나 법령 위반 등 법적인 쟁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