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가 제기된 법률 분쟁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기반한 것으로, 원고의 상고는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