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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상고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은 상고심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러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