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식회사 삼보 등 원고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진흥원은 이의신청 심의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통지했는데 이 통지에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나중에 통지된 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뒤에 통지된 처분이 앞선 처분의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행정처분이며, 피고 기관 스스로도 소송 대상임을 인지하고 안내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삼보와 그 관련자들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개발 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2019년 7월 2일,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을 전부 환수하겠다는 1차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1차 통지에 대해 2019년 7월 15일 이의신청을 했고, 진흥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다시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진흥원은 2019년 10월 18일, 동일하게 3년간 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이 2차 통지에서는 참여제한 기간이 '2019년 7월 19일부터 2022년 7월 18일까지'에서 '2019년 11월 8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로 변경되었고, 환수금 납부기한도 '2019년 8월 2일까지'에서 '2019년 11월 18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9년 12월 27일, 이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 후 다시 통지된 정부의 제재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행 처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 처분이 있을 때 선행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2차 통지는 선행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었고, 피고 기관 스스로도 2차 통지에 불복 방법을 고지한 점, 당사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할 때 2차 통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후행 통지가 단순히 이전 결정을 유지하는 안내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변경과 행정청 스스로 불복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뒤에 통지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은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처분의 정의와 불복 기간, 그리고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련됩니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이 법률 조항들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정부 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들에게 제재를 내린 직접적인 법적 이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정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며 행사하는 공권력이나 그 거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후에 다시 통지된 2차 통지가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이전 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제한 기간이나 환수금 납부 기한이 변경된 점 등을 들어 2차 통지가 새로운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 기간): 이 조항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 또는 1년(행정소송)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1차 통지에 대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더라도, 2차 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2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행정 작용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면, 국민은 이를 믿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믿음에 따른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기관이 2차 통지서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불복 방법을 다시 고지한 것은, 당사자들이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믿게 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안내를 신뢰하여 2차 통지 후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