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김포시장의 관광사업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사건으로, 하급심 판결 이후 김포시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김포시장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만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김포시장이 제출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김포시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김포시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관광사업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A 주식회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던 하급심의 판단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