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상고심에서의 판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