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법원과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업무와 발생한 상병(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동일하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요양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소송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