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각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적법한 증거와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판결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에 대한 오해도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원심에서 결정된 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