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특정 기준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 제한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울 때 사실오인 등을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으므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이 기준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한 증거 판단의 오류나 법리 적용의 잘못 등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주장을 법적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