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용기·포장'의 의미와 수입식품등의 수입에 관한 관세법상의 신고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의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