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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부칙의 적용 시기 해석을 통해 학교용지를 추가 조성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경기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초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법 개정 전에 있었지만, 이후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 조성된 학교용지가 무상공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기도는 무상공급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즉 법 개정 후 추가 조성된 학교용지에 대한 무상공급 의무 적용 시점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법의 무상공급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추가로 조성된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의 적용 시기 해석입니다.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의 적용 시기를 정한 부칙 제2조 제1항입니다. 부칙은 개정 규정이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며, 그 중 제3호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최초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법 개정 전에 있었더라도, 학교용지 추가 조성을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이 법 개정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공급 의무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진행 중 학교용지 관련 법규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해당 법규의 부칙 조항을 통해 적용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사업 승인 시점과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시점이 새로운 법규 시행 이후라면, 해당 변경분에 대해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어 무상공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학교용지 관련 비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