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근로자 A는 2018년 6월 14일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근무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금전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2018년 6월 14일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14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신축 건물의 준공일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했습니다. A는 2019년 4월 16일경 B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2019년 4월 17일부터 B 건물이 준공된 2019년 10월 11일까지의 임금, 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2018년 6월 14일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의 실제 근무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B 주식회사가 A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고를 전제로 한 모든 금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14일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인지 여부,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과 각종 수당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특히 근로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14일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대해 하급심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원고 A의 나머지 상고, 즉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 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및 2019년 4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A가 주장한 부당해고는 인정되지 않아 해고를 전제로 한 대부분의 금전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근로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심리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 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수당(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자 A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하급심이 판단을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해고 여부와 별개로 지급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해고무효 확인 및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심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본 사례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판단 누락의 위법: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중요한 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청구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판단 누락에 해당하여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위법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누락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금전이므로, 해고의 유무와 별개로 그 지급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다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 판결문에 당사자가 주장한 특정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면, 상급심에서 이를 지적하여 다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