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인 피고가 운영하는 A센터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고, 최하 등급인 경우 성과급이 0%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하등급인 '가'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매년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차등 지급해왔으며,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최하 등급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