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서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과 피고보조참가인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유효성을 두고 행정청과 재건축 조합,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의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조합 설립 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하급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한 사안입니다.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원심 법원의 판결에 상고심에서 다룰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과 피고보조참가인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등 특정한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허가함으로써 대법원의 제한된 심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관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이러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인가나 허가 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 등 중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므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