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장의 특정 조례 개정에 반대하여 해당 조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개정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12월 24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서울특별시장이 개정한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