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심에 관한 것으로, 상고인들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인들은 상고이유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