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심 법원에서 그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A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자신의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서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상고가 그 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사실 오인이나 형량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처럼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판단했거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법률적 오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심은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률적 오류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매우 중대한 형량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