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다루어진 법적 분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이 상고심에 제출되었습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이유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 역시 문서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아마도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단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