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공제 범위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상고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와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퇴직금 공제 범위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일부 잘못되었으나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