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며 시작된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법률적으로 심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가 B지역주택조합에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하급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상고 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