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중앙회와 D조합이 A와 B를 상대로 제기된 '징계조치 요구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명백히 하여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제기된 C중앙회와 D조합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D조합이, 나머지는 C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심에서 원고인 A와 B가 승소한 '징계조치 요구 무효'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C중앙회와 D조합은 자신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