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보험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신청한 후 등급 판정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고, 대법원은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망인은 2014년 3월 26일 디비손해보험과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공단은 2017년 6월 8일 병원에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인 2017년 6월 8일 23시 25분경 망인은 사망했습니다. 그 후 2017년 6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망인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망인이 등급 판정 전에 사망하여 약관상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사망 후 판정이라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건강상태가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피보험자가 등급판정 신청 후 사망하였고 사망 이후에 등급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특정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등급 판정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은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 객관적 · 획일적 해석: 약관의 내용은 개별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는 문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특정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문언에 따른 해석: 약관의 문구가 명확할 경우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약관은 보험금 지급 사유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성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본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으며, 설령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등급 판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판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피보험자의 생존 중에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보험사고 발생 시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라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일 이전에 발생해야만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 약관의 중요성 확인: 보험 계약 시 보험금 지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약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단', '판정', '인정'과 같은 용어가 언제, 어떻게 충족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사망 전후의 시점 유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특정 절차가 필요한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과 해당 절차 완료 시점의 선후 관계가 보험금 지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격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등급 판정 자체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즉각적인 절차 진행: 장기요양인정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는 가능하면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빠르게 진행하고 완료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