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원고)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며, 상고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것으로,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거나 사실 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 피고 측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