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판결은 전 직원이던 A와 B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퇴직금 금액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A와 B를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율 적용 방식에 대해 일부 변경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퇴직금 액수를 다툰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법정 지연이자율(연 20%) 대신 상법상 이자율(연 6%)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 직원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퇴직금 액수에 이견이 있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명하면서 미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와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였는지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용 기준, 특히 법정에서 퇴직금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높은 법정 이율(연 20%) 대신 낮은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원고 A와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율 적용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했습니다. 원고 B의 퇴직금 청구는 전액 인용되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의 경우, 1심에서 피고 회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95,824,969원 중 82,878,799원)만 인용된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 1심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1월 22일까지는 퇴직금 액수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에게는 2014년 9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도록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과 함께, 퇴직금 등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용 시 법원에서 그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것이 적절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부당하게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지만, 정당하게 다툴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이 조항들은 지연이자 적용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청구 중 일부 금액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퇴직금 액수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해 상법상 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7조 (재판의 자판):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파기 부분을 직접 재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가 퇴직금 지급의 첫 단추이므로, 고용 형태가 모호하다면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액수를 다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 지연이자율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될 경우, 법원은 사용자가 그동안 퇴직금 액수를 다툰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소송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율을 상법상 이율(연 6%)로 낮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통상 연 20%이지만, 소송에서 회사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 기간에는 연 6%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