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폐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 중 의사 F가 동의 없이 우측 폐상엽 전체를 제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F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학교법인 E와 의사 F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쌍방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폐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수술 중 의사 F는 검체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를 확인하고, 환자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폐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환자 A는 의사 F와 소속 병원인 학교법인 E를 상대로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의사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제한과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범위를 확장한 것은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또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으며, 의사 측에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48443, 2015다6851,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다45146, 2018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합니다 (대법원 2017다249557, 2020다219850 판결 등 참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신체 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98다61951, 2020다219850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산정: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20931,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본 판례에서는 피고 F가 원고의 동의 없이 우측 폐상엽 전체를 제거한 것이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 특히 침습적인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대체 치료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중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 수술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경우, 가능한 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추가적인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동의 없는 수술은 의료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 기록(진료기록부, 수술 기록지, 검사 결과 등)을 확보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