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상고 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재심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예외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이 조항은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6호 내지 제11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즉 본안 심리 없이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재심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재심의 문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