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제기한 상고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며, 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