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상고심에서의 판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적법하며 상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