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경기도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경기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경기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9년 5월 30일에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