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하는 원고가 미국 법인인 참가인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관련 분담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세무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분담금이 외국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