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신용카드사가 국제브랜드 사용 및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이며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사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미합중국 법인인 B회사와 회원자격협약 및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국내외 신용카드 거래금액에 따라 B회사에 약정된 분담금(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25일, 원고는 이전에 대리납부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했으나, 2014년 10월 1일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 B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상표권 사용 및 신용카드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B회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건 시스템)에 국내의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접속하여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용역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용역 공급 장소를 국내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비과세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