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공사가 통영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A공사가 통영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A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인 A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공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