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으며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규정하는 양형부당 상고의 허용 기준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적 오류도 없으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형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형사사건의 양형을 재검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중대한 형사사건에 집중하며 이미 두 차례 심리(1심, 2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와 양형 판단을 존중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명시된 기준인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은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