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조금 지급 목적과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지방재정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범죄 행위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이나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있는지, 그리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며,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된 형량에 대한 불복 역시 특정 기준에 미달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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