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탁규칙의 위헌성 및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 판결의 잘못을 주장하고 공탁규칙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하여 사실상 공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피고인이 주장한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와 제21호의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및 위법성 여부,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강제추행 유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공탁규칙의 위헌성 및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언급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상고심은 법률적인 판단에 중점을 둡니다. 원심의 판단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거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법규(예: 공탁규칙)에 대한 위헌성이나 위법성 주장을 할 경우,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법리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