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F이 사망 전 다세대주택을 자녀인 피고 D에게 신탁한 후 사망하자, 다른 자녀인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신탁된 다세대주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고, 그 가액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6억 3백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다세대주택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망인 F은 2015년 7월 23일 자신이 소유하던 다세대주택을 자녀인 피고 D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 D는 다세대주택의 관리처분 권한을 얻고, 망인 F은 무상으로 거주하며 신탁수익을 받는 동시에 사망 시 신탁재산을 피고 D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 D는 2015년 7월 27일 해당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 F은 2015년 8월 11일 사망했습니다. 망인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D, H가 있었습니다. 망인 F의 사망 후, 자녀인 원고 A는 피고 D를 상대로 생전에 증여된 다세대주택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 전 신탁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가액 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 시 신탁 재산의 원물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가액 반환의 조건.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8992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신탁된 다세대주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며 임대차보증금 9억 3천만 원을 공제한 6억 3백만 원이 유류분 산정 가액이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물 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 D는 원고 A에게 다세대주택 중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망인이 특정 자녀에게 생전 신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가액 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된 다세대주택의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하여 유류분이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배우자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망인 F의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자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망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상속인들에게 남겨두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 F이 사망 전 피고 D에게 신탁한 다세대주택이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9억 3천만 원이 해당 재산 가액 15억 3천 3백만 원에서 공제되어 6억 3백만 원으로 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반환): "①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와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는 '가액 반환'이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탁된 다세대주택의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피고 D는 원고 A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다세대주택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물 반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을 의미합니다.
생전 증여나 신탁 계획 시 유류분 고려: 유언이나 생전 증여, 또는 신탁 등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처분은 사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확인: 본 판례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신탁 계약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망 시 재산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신탁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류분 산정 시 재산 가액 및 채무 확인: 유류분 산정 시에는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고 해당 재산에 딸린 채무(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순수 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이해: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