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파견근로자였음을 확인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사망이나 정년 도래, 직접 고용 등으로 인해 소송 종료 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금 산정 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통상임금 소송 인용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금전청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금전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등 생산에 필요한 지원 공정이나 차량 경량화 제품 생산 공정 업무를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내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사업 조직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구 파견법상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망이나 정년 도래 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한 임금의 산정 방법 및 기존에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공제 방식, 그리고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실질적인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으나, 소송의 지속 여부 및 확인의 이익 판단, 그리고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산정 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할 때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임금 청구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