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입니다. 원고 중 일부는 사망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순천공장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근로자 파견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임금과 관련된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중 일부의 사망으로 인해 그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정년 도래 등으로 인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의 순천공장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임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금 청구에 대한 산정 방식에는 오류가 있어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