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포스코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포항세무서장은 이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22일,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2005년 법인세 20,820,170,52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05년 법인세 중 5,884,163,742원이 직권으로 취소되었고, 2012년 3월 2일에는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는 이들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의 과세처분 무효 여부,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의 이익,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 범위, 그리고 지체상금 관련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 등 복합적인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포스코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후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포스코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은 2005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심사 결정 전에 2005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05년 법인세 일부가 직권 취소되고,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과세처분들의 절차적 위법성과 더불어, 지체상금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 판단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소의 이익), 세액 증액 경정처분 시 불복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공사 지체상금 면제 등으로 발생한 익금의 정확한 귀속 사업연도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일부는 직접 재판하여 파기자판(破棄自判)했으며, 일부는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5,884,163,742원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2,163,309,945원에 관한 부분은 이미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268,623,126원과 2017년 1월 11일자 가산세 592,930,306원에 대한 부분은 과세대상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 여부와 증액경정처분 시 불복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으며, 법인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하급심의 심리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절차적 권리 침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를 받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전에 과세처분을 강행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포항세무서장이 2005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했으나, 대법원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이 넘게 남아있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시 소의 이익 및 증액경정처분 시 불복 범위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또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확정된 당초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2005년 법인세 중 세무서장이 직권 취소한 5,884,163,742원 부분과, 2006년 법인세 본세 중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되었거나 실제 부과되지 않은 2,163,309,945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이를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합니다. 과세관청은 과세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지체상금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한 익금 역시 실제 지체상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원심은 지체상금 면제액이 모두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개별 공사별로 지체상금 발생 시점을 다시 따져 귀속연도를 판단하라고 하여, 이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세당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단, 제척기간 임박 등 예외 사유 확인 필요). 세무 당국이 직권으로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한 경우,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대상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액 경정 처분이 여러 번 이루어져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확정된 당초 세액이 아닌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소득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과 같이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에 따른 익금의 귀속 연도를 명확히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