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더존넥스트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45,642,000원을 받았으나, 사업 실패로 협약이 해지되어 2010년 지원금 반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더존넥스트는 이 반환 요구의 성격과 채무 부존재를 다투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진흥원이 피고로서 응소하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각각 처분 아님, 당사자 불일치 등의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제기한 최종 소송에서 원고(더존넥스트)는 이미 정부의 지원금 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전 소송에서의 응소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아닌,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가진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넥스트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 실패로 협약이 해지되었고, 기술진흥원으로부터 45,642,000원의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존넥스트는 이 반환 요구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채무의 부존재를 다투기 위해 여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기술진흥원)는 지원금 반환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더존넥스트는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재판상 청구'와 '최고'의 효력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특히 권리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했으나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기술진흥원장이 제1 선행소송과 제2 선행소송에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더라도, 이 소송들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으므로, 해당 응소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되어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될 뿐 '재판상 청구'로서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초 발생일인 2010년 8월 25일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8월 25일에 완성되었고, 피고(대한민국)가 최종 소송에 응소한 2017년 9월 27일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이므로, 정부의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청구' 중에서도 특히 '재판상 청구'와 '최고'의 효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 (재판상 청구의 취하 등으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 상실):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 권리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했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이전 소송에서의 응소가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독촉)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송이 각하되어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을 잃은 응소가 '최고'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해석되어, 이후 6개월 내에 유효한 시효 중단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이 사건의 지원금 반환 요구가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판단되어, 일반 행정소송(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즉, 행정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계약 관련 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서 권리 주장을 하여 '재판상 청구'의 효과를 얻으려 할 때는 소송의 종류, 당사자 적격성, 그리고 소송 결과(각하, 취하 여부)가 소멸시효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했더라도 '재판상 청구'로서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사라지고 '재판 외 최고(독촉)'의 효과만 남게 되며, 이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이전 응소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예: 국가, 공공기관, 개인 등)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상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유효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독촉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예: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