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의 아버지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후 사망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매도했는데, 서초구청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실명등기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은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82년 8월 5일 원고의 아버지는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인 서울 서초구 대 986㎡의 1/2 지분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이후 1993년 5월 31일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해당 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2013년 4월 2일, 원고 등은 상속받은 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울 서초구청장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명등기 의무자가 아니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원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서초구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기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등기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었으며,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은 법 시행일(1995년 7월 1일) 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에게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은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때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즉,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아버지가 명의신탁을 하였고 원고는 그 아버지를 상속받았을 뿐, 원고 스스로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통해 명의신탁 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실명등기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가 발생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스스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을 맺거나 명의신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속인에게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명의신탁자 본인'으로 한정하여 해석됩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발생했을 당시의 당사자가 아닌, 그 후 상속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상속인에게는 명확한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가 없는 한 과징금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