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 내국법인인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회원들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급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다. 원고는 특정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원고의 부가금이 이자비용으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들어, 원고의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