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원심(항소심)은 피고인 A가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추가교육비 및 원복비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관련 사기 부분과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유치원 운영 중 학부모나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교육비와 원복비 관련하여서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립학교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교육비, 원복비,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등과 관련된 금전적 이득이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인과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추가교육비 및 원복비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와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관련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모두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치원 운영자의 일부 사기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학교의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정 외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 목적에 맞는 자금 운용을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치원 운영자가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등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이때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영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유치원 운영자가 학부모나 관련 기관을 속여 돈을 받아내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돈을 빼돌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특히 유치원과 같은 사립학교를 운영할 때에는 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 급식비, 특성화 교육비 등은 해당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사기죄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종 비용에 대한 학부모와의 계약이나 안내 시에는 항목별 사용 목적과 내역을 명확하게 고지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하고 정기적인 감사나 내부 통제를 통해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