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소송이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복귀시키는 행위와,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함께 체결되는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권의 행사 및 제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