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지해달라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케이티가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케이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사업자의 제한 사유 표시 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 중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서비스를 원상복귀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둘째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 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소송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한 단체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될 때,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며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그 제한 사유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 의무, 그리고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면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도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러한 제한 사유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될 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업자는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제한 사유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와 관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그 법리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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