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제작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이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용접봉의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의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 아니며, 설계상이나 표시상 결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