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의 채권자가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해당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집행행위가 부인권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성창에프엔디)가 파산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피고)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받은 배당금 수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한 배분을 위해 해당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다시 돌려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분쟁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의 채권자가 법원 집행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집행행위'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상 '고의부인'(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변제)이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피고의 배당금 수령행위에 대해 주장한 '고의부인' 및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의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 환수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관련 조항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 보전을 통해 모든 채권자의 공정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하는 '부인권'은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