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성창에프엔디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의부인 주장을 배척한 판결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로 피고의 집행행위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받은 배당금 수령행위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했으며, 원고의 주장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집행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로 그 행위를 유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판사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평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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