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필리핀법인 원고가 한국 내 카지노 운영 회사와 체결한 정켓 계약에 따라 카지노 이용 고객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필리핀에서 정켓을 모집하는 주요 활동을 수행하고,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서는 부차적인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모집수수료 전액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원고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요 사업 활동이 필리핀에서 이루어졌고,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 활동은 부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집수수료 중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닙니다. 또한, 롤링커미션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켓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과세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패소한 과세관청이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