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 무효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상고 이유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