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입찰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가 별개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부과기준율 적용, 법 위반 횟수 가중, 부과과징금 산정방식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로서의 감면신청이 기각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가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 부과기준율, 법 위반 횟수 가중, 부과과징금 산정방식 등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로서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