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대원과 롯데건설이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코람코자산신탁과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원고들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계약에서 탈퇴한 상태에서 코람코자산신탁이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과 승계계약이 취득세 회피를 위한 무효의 계약이 아니며, 원고들이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등기명의만 코람코자산신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