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2017학년도 학생 40%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009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인가를 받으면서 3년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교육부장관은 수차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6년 10월 17일 원고에게 2017학년도 입학정원의 40%인 1,200명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내린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모집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를 이유로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에 내린 40%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의 장기간 의무 불이행, 수차례 시정명령 불이행, 그리고 높은 미확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 악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고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 그리고 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는 사이버대학을 학교의 한 종류로 명시하며, 「제4조」는 학교 설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이러한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개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위반 행위의 내용, 경중,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법리(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한 학교나 기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 특히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 확보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불이행하는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처분의 내용과 정도는 위반 행위의 내용, 경중, 위반 횟수,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공익적 판단은 존중됩니다. 넷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명백히 입증될 때만 인정되므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더라도 법률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